화성특례시가 22일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각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프로젝트 169’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