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