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