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