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제4호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제5호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