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난 26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그 결과 체납차량 9대가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약 6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