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총 1,362명이며, 이 중 5회 이상 유죄를 받은 악성 체불사업주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한 건설업자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