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계에서는 아파트와의 연계성이 낮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와 서구, 미추홀구 등 3곳이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했다.연수구가 2022년 개정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푸드트럭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지난해에는 서구가,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