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