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은 24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본인은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해당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가를 위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