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