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보육정보의 수집·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정책 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와 임차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