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009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