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공민학교'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엄연히 학교의 종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에는 고등공민학교의 목적, 수업연한, 입학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고등공민학교의 건립 목적은 무엇일까? 동법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해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기회 부족은 농어촌일수록 심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