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