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