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처리 과정에서 특정 민원에 대한 행정 처리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개 석상에서의 욕설 파문까지 더해지며,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성화’ 제도가 없으며, 사후 추인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건축법상 일부 불법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통해 사후 승인될 수 있으나,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이 얽힌 경우 추인 자체가 제한된다.진도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