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로와 철도처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아울러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은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