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해상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인천해수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를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인천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등 선박통항해역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 미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취약구역 내 불법 어망·어구 등을 점검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장애물 등은 청항선을 투입해 직접 수거한다. 또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