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월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1월 5일 피해자측 1인은 강화군에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15일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정보공개심의회’는 강화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인의 민간위원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