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배드민턴 코트 등 운동시설을 설치한 제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주의.통보 등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569만9000원 회수.추급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제주시 구좌읍과 노형동, 봉개동, 건입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동홍동, 송산동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ㅓ졌다.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