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