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구가 유의사항 안내를 공고한 가운데, 시행사는 회원 모집이 회사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22일 북구에 따르면, A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로, 정식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공급신고 없이 ‘회원’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