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8월 말까지 야외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을 중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구청 야외작업자와 함께 서구가 발주·도급·위탁한 업체의 작업자들에도 시행된다.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조치와 함께 향후 날씨 변화에 따라 조치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일반 구민들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도 시행된다. 이달 21일부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서빙고’를 설치, 무더위에 지친 주민 누구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