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