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10명, 법인 2곳을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 표창했다. 유공납세자는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간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했거나, 서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구민으로 매년 체납 없이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다. 구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