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성실한 납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주민과 기업을 예우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표창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00만원 이상, 법인·단체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대전 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