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7일자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남구에서 나온 첫 후견인 지정 사례다.생후 6개월가량 된 이 아동은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었으며, 남구 관내 아동보호시설로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결연 및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