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