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교통비 절감 서비스 K-패스의 환급 혜택이 확대된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 가구는 4만 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