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0여 건, 27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이어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