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서울시 전역과 함께 경기도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