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의 문턱을 낮췄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가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환전 등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그동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고 있는 상인회가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청에 신청해야 했다.이로 인해 음성군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운영 중인 곳은 지난 2021년에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