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