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