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중 세종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상인회가 요청한 구간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단속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