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1인 가구'라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설계는 전혀 다르다. 상속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유류분이 달라지고,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다르다. 이번 회에서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개인의 준비와 사회적 제도 정비 방향을 함께 짚어보려고 한다.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상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