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면적 5,000㎡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이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