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됐다.광산구는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사(러시아,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