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동물등록제를 홍보ㆍ장려하기 위해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카드형 등록증은 기존 종이문서 등록증보다 휴대하기 좋고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반려동물 이름, 품종, 성별 등이 상세 기재된다.반려동물 등록은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카드형 등록증은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후 서구청 경제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