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이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위치 등 현황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등기부는 볍원 등기소가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관리한다. 비록 관리 주체와 내용은 다르지만, 두 장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공적 기록이므로 서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면적이 증가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등 물리적 변동이 생기면, 먼저 건축물대장에 내용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