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 간을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4월 20일 현재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에 23억6,200만원으로 건당 평균 3만7,697원의 소액이다.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에 따른 안내의 어려움, 소액 환급으로 인한 납세자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쌓이고 있다.시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