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대기오염 등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특정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 연납할 경우, 1기와 2기 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연납 부과는 지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