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12월까지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할인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2월까지 15% 할인 판매를 하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제한한다.모바일 상품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