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