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