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한다.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금액까지 동일하다 보니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오해도 적지 않다.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9월 재산세 고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나누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인데, 이 중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