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