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