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했다.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